아시아나항공 노사가 교섭대표들의 임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섭 날짜를 근무일수에 적용하느냐 여부가 지난 25일 지급된 7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26일 "파업 중인 조종사들은 평균 38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지만 노조 교섭위원들은 50만~60만원대의 월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 통장에 7월분 급여가 60만2000원가량만 입금됐다"며 "협상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무급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노조측은 "교섭일수 무급 처리를 통해 회사가 교섭위원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측은 "원칙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노조 간부 중 3명은 반전임자(비행과 노조 업무를 병행)로 15시간만 일해도 850만원의 급여가 보장된다"며 "간부 파업에 들어간 지난 6월30일 이후부터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간부라 할지라도 비행하지 않은 조종사들에게 고정 급여를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8일간 근무를 했으니 비행수당을 제외한 6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노동부 관계자는 "반전임자의 경우는 노사가 협의를 거쳐 교섭 날짜를 유급·무급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무급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번 주부터 당분간 시드니 노선은 전면 결항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선도 부분 결항이 불가피해지는 등 국제선 장거리 노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인완·김현예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