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서민금융 구조조정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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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624개 점포 중 10%가 넘는 198개를 구조조정하겠다며 1조원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전체수신고가 4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업계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농협 등 서민금융업계 전체가 좀처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은행과 대부업(貸付業)의 중간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민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음에도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전과 지금의 실태를 비교해 보면 새마을금고는 2969개에서 1624개로 절반가량 줄었고,신협도 50% 이상 감소했다.
물론 서민금융업계의 몰락(沒落)은 부실경영과 과당경쟁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양극화로 인한 영업기반 위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서민금융의 붕괴를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잠식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2007년 말부터 신BIS협약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만큼 서민금융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서민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예대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수익증권 판매나 수수료수입 확대 등 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줘야 한다.
우수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동일인 한도나 점포설치기준 완화 등의 폭넓은 규제완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감독기능의 강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지역내 과당경쟁을 막도록 설립근거법이 다른 금융기관의 통합이나 합병을 가능케 하는 법률을 만들거나,현행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는 새마음금고의 감독 주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