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운동교사.선수 '삼진아웃제'..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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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일삼은 학교 운동선수나 체육 지도자를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호위는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나 선수를 징계 또는 전출시키며 폭력 가담자에 대해 체육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특히 폭력 행위가 3회 적발된 지도자나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통보해 학원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학기 중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금지된다.
시합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한다 해도 초등학교는 2주를 넘을 수 없다.
중·고교의 경우 2주 이상 합숙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훈련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