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있는 A사 경리이사 조모씨는 2002년 탈세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7억원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국세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A사가 탈세한 금액은 약 1억여원.국세청은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세무공무원 황모씨에게 확인조사를 명했다. 세금을 추징당할 것 같자 조 이사는 황씨에게 5회에 걸쳐 650만원의 뇌물을 주고 조사 무마를 시도했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이 이 같은 사실을 감지,뇌물을 준 A사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무려 42억원.A사는 1억원을 아끼려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근 40배의 세금을 물게 됐다. 담당 공무원 황씨는 물론 공직에서 파면당했다. 국세청은 2003년 7월 이후 이처럼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29명(업체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851억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탈세를 도와준 세무공무원 24명은 대부분 공직에서 추방됐다. 이중 올들어 추징한 세금만 518억원이며 8명의 국세청 직원이 파면당했다. 충북 소재 C사의 김모 대표이사는 21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내고 3억원을 탈세하려다 조사를 받게 되자 7급 세무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줬다. 하지만 국세청은 작년 이 같은 사실을 파악,C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119억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