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씨티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고정금리를 적용,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은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이자는 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객이 금리조정을 요청할 경우 옛 한미은행의 변동금리대출로 대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일 한미은행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노조의 은행 및 수석부행장 검찰고발 후 한국씨티은행은 '민원 관련 당부사항'과 '구 씨티 주택담보대출 금리 관련 Q&A'라는 문서를 전 영업점에 배포,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 문서에는 씨티은행은 △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이자는 돌려주기 어렵다 △이 상품은 옛 씨티에서 판매한 대출로 옛 한미은행 상품과는 관계가 없다 △추가적인 금리조정 계획은 시중 실세금리와 기타 요인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며,고객이 금리조정을 요청할 경우 옛 한미은행의 변동금리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권고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국씨티은행은 고객과 약속한 대로 해당 상품의 금리를 변동금리 체계에 맞게 시장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금감원 권고가 있었던 올 3월 이전의 불법이득 취득분(3만여명,약 74억원 이상)은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