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단체에 민원신청때 등본.인감증명서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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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민원인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비 지급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36개 종류의 기초행정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08년부터는 학교나 공기업,금융회사에 개인 관련 행정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마련,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성식 위원장은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정부기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모든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정부나 지자체에 요청할 경우 보상금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기관끼리 민원인의 개인행정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또 은행에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 등이 필요하지만 2008년부터 이런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