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자산운용이 18일 SK㈜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8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였지만,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무거운 세금(주민세 포함 최고 27.5%)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과세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버린은 이날 개장 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SK㈜ 보유지분 전량인 1902만8000주(14.82%)를 처분했다. 매각가격은 주당 4만9011원,매각대금은 총 9325억원이다. 소버린은 이로써 지난 2003년 4월 1768억원을 투자해 SK㈜ 지분을 취득한 지 2년여 만에 755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그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485억원을 합하면 SK㈜ 투자로 얻은 이익은 모두 8042억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소버린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규정상으론 세금을 물리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법은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상장기업 지분 25% 미만을 매매해 생긴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동·주용석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