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로비활동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입법부에서 일고 있어 주목된다. 로비스트의 법제화가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자금력이 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입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로비스트로 국가에 등록한 사람이나 단체는 공개적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국회 입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받은 후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대신 로비스트는 로비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과 의뢰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6개월마다 활동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로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로비활동 공개법을 준비하고 있는 등 로비스트 법제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