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온 관례를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