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오토론(이하 오토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괄 강제조정(화해권고) 결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200억원의 손실을 내고 150여건의 줄소송이 진행돼온 이 사건은 당분간 개별 재판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됐다. 오토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22·31·32부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은행이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의 뜻을 전달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측은 "다음달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현재 오토론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