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담보주택 팔아야 투기지역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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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증빙과 함께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체 홈페이지(www.fss.or.kr)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관련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뒤 혼선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석사례에 따르면 대출 취급일(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후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함과 동시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취급 가능하다.
관계자는 "투기지역에서 기존 대출금만 1년내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금만 갚는 것은 주거 이전 목적의 신규 대출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