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녀회-중개업자 담합 처벌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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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아파트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12일 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부녀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은 공정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부녀회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돼 공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녀회와 중개업자의 담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부녀회와 중개업자 담합에 대한 실사팀 구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