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놀아난 무기수입..해외업체-브로커 허위계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 방위산업체들이 국내에 무기를 수출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국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브로커와 짜고 허위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국내 부품업체들이 수출하지 못해 입은 피해액이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부패방지위원회 제보를 토대로 최근 실시한 '절충교역(무기수출 업체가 수입국 업체에 기술이전 또는 부품구매 등 반대급부를 주는 것)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방조달본부 등 관련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절충교역 관련 정보를 유출한 조달본부 사무관 1명과 브로커 3명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군검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
절충교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조달본부 실무 책임자와 절충교역실장 등 4명에게는 해임·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T사 등 5개 외국방산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A사 한국지사장인 김모씨와 조달본부 출신 이모씨 등 브로커 3명은 소형헬기와 함정장착 첨단무기를 국내로 수출하는 외국방산업체 5곳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절충교역과 전혀 관계 없는 국내 업체의 위조 물품수출 신고필증을 조달본부에 각각 제출,총 9건의 절충교역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김씨는 위조한 국내업체 물품수출 신고필증을 외국방산업체에 제공하고 2억3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000만원은 또 다른 브로커 이씨에게 건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