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급여 120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의 채무자 월급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반면 채권자는 월급 600만원 이상의 고액급여에 대해 종전(최고 50%)보다 더 많은 액수를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수준별 차등압류제'를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 월급여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무조건 급여의 최대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은 채무자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채권자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월소득 120만원 이하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확보차원에서 월급여 전액을 보호받게 된다. 월급여가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또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의 월급은 종전처럼 50%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다. 600만원이 넘는 월급은 기본 300만원 외에 일정 공식으로 산출한 '추가금액'을 더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적어도 월급의 50% 이상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월 10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가압류할 수 없는 금액,즉 400만원(3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