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성(省)들이 이달 들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을 계기로 현지 근로자들이 잔업수당 인상 등 전방위에 걸쳐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제까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묵인해왔던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복지 규정을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임금이 싼 내륙이나 해외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10년째 섬유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A사는 잔업수당 문제로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 회사 일부 근로자들은 "잔업수당 기준을 기본급이 아닌 임금 총액으로 하고,이를 1999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힘겨워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봉제업을 하는 B사 관계자는 "1인당 월 인건비가 45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급등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임금 외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둥성 지난에서 비단을 생산해온 C사는 퇴직 근로자들이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노동 당국에 제소,최근 패소했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베이징사무소가 전했다. C사는 회사 부지를 팔고 사업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