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진출기업 세부담 5~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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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태국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자와 배당,사용료에 대해 세율이 5~10%로 낮아집니다.
또 2010년까지 태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세금 계산시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개정하기로 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배당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현행 15~20%에서 10%로 낮아져 국내기업들의 실투자수익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역시 금융기관 수취이자에 대해서만 해당됐던 10% 최고세율이 신용판매 이자로 확대하며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간 대출이자 등 기타이자도 최고세율이 15%로 제한합니다.
현행 1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사용료 소득의 경우는 저작권은 5%, 특허권.상표권,의장,도면,비밀공식ㆍ공정은 10%로 낮아지며, 산업.상업 학술장비와 정보만 15%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25% 이하 지분을 소유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조약 발효후 5년간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세금을 계산할 때 감면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납부세액 공제제도(TSC)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