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선거 부정행위 공직선거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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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영역의 각종 선거도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준수 규정이 강화되고,이를 어길 경우 무겁게 처벌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어떤 영역의 선거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이를 어기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법제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종 교육단체장 선거를 비롯 민간의 다양한 협회·연합회·조합 등의 대표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불거지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곧 만들어지고 사정당국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국세청의 강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의 공개는 모범적인 업무처리"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고질적인 부패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인사,법조,기업금융,민간뇌물거래 등 5대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