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97년 법 개정시 사실상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부칙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소급적용 규정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3자 개입금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노당도 소급적용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