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과 NTT도코모가 '포마(FOMA)'라는 상표권 등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NTT도코모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포마'의 국내 상표등록이 잘못됐다며 SK텔레콤이 최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 SK텔레콤은 지난 1999년 기지국의 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중계기에 '포마셀(FOMACELL)'이란 상표를 붙여 특허를 받아냈다. 그런데 NTT도코모가 '포마셀'과 비슷한 '포마'란 이름으로 2002년 12월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지난해 5월 등록을 마쳤다. 특허청은 당시 SK텔레콤의 '포마셀'을 의식해 국내에서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항법장치 모뎀 등에는'포마'란 상표를 쓸 수 없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쓸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NTT도코모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SK텔레콤이 '포마셀'을 상표로 등록했지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이 NTT도코모의 '포마' 상표등록이 잘못된 것이라며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냈던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재산인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NTT도코모가 일본도 아닌 한국 상표권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모종의 계획이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한국 상표권을 넘보는 NTT도코모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명수·임도원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