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주요기관의 공과급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 KT,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과 회사의 공과금 수납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의 이번 공과금 수납업무 시행으로 고객들의 공과금 납부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구불예금과 결제성 자금확보로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원가가 절감되는 한편 수수료 수입 등 관련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