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의 환매 요청이 한국과 미국 감독 당국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코리아펀드가 보유 중인 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 중 50%인 6000억원어치를 주주들에게 현물(주식)로 환매해주기 위해 요청한 유가증권 장외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인 코리아펀드는 지난달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환매 승인을 받은 뒤 21일 금융감독원에도 승인을 요청했다. 현물 주식의 교부가 외국인 간 장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코리아펀드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일시에 매각한 뒤 이 매각 대금으로 주주들에게 환매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코리아펀드의 장외 거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매는 코리아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 실소유자인 펀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코리아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코리아펀드는 8월 중순까지 공개매수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환매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현재 국내 80여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