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일 시한부 파업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한국노총 병원노조 등 노동계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흐를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아직까지는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합법적 투쟁이나 쟁의행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선지검 및 지청에도 관할 지역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불법 파업에 대비한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하고 보고 체계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