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항공사는 국내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외국 항공기를 외국으로 돌려보낼때 수리에 들어간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입법예고한 후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무상일 경우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써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공 뿐 아니라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도 수리를 마치고 수출할 때 관세가 환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계의 정비기술력의 수준이 올라가 해외항공사로부터 정비.부품교체 등 수리부분 서비스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항공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수리에 이용된 부품도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이미 받고 있다"면서 "선박업계의 경우도 외국선박의 수리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준급의 정비기술력을 가진데다 수리기간도 단축해 정비.부품교체 등 수리서비스 수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 60∼7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