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는 4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중립성과 도덕성,업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 정부측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놓고 '코드인사'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행정중심도시 위헌심판 등 굵직한 사건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조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이 될 경우 대통령의 동기생 3명이 헌재에 근무하게 된다"며 "헌재가 대통령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후보자의 최근 활동경력으로 미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용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질과 능력 위주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이상경 의원은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 때 송무변호사 명단에만 포함됐고 실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며 "헌재재판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이 추천할 당시 대통령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자체도 대통령 뜻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일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임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10억원가량 재산이 급증한 점을 놓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이 지난 99년 강원 화천군 땅 110평을 시세보다 4~5배 비싸게 구입했다"며 "교감 승진을 앞둔 후보자 부인이 승진을 목적으로 학교장의 땅을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조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이 돼도 청와대 만찬에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