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우리가 짱] 단란주점 결제안되는 '클린카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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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카드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클린카드란 직원들이 함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발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에서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안 되는 상품이다.
결제가 제한받는 업종에는 단란주점,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대인 서비스업은 물론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문화 스포츠업종도 포함돼 있다.
이 카드의 도입이 확산되면 한마디로 법인카드로 업무와 별 상관 없는 업소를 드나들기 힘들어진다.
클린카드 제도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도입 배경은 공기업들의 섭외성 경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데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등 정통부 산하 공기업은 제도 도입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등도 클린카드를 속속 도입했다.
한전의 경우 △비위 직원에 대한 '옐로카드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윤리 후견인제'와 함께 클린카드 제도를 3대 투명 경영제도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기대치가 더욱 커졌다.
공기업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클린카드는 최근에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민간기업 쪽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달 1일부터 포스코가 클린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경제 5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이 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