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거부땐 불이익..전환하면 고용승계ㆍ연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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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승계 및 공무원연금 보장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법인화하지 않으면 교수정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대학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 학부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전국 대학총장 하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 법인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고 이들 대학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 직위 보장,공무원연금 혜택 부여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는 예산 및 교수정원 배정 등 행ㆍ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경영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해 내년부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의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종전 전문대학원 설립 전제조건이었던 관련 학부 및 특수대학원 폐지'를 없애 전문대학원과 학부를 병행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시 지역대학에 일정수 할당'을 요구한 데 대해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되면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