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휴대폰 발신자표시 서비스(CID)를 무료화하고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전화 메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통신사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1일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진대제 장관과 본부 사무관 이상 간부,직할관서장,체신청장,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정보기술(IT)업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정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휴대폰 요금은 사업자들에게 맡겨둬야 하나 CID 서비스는 보편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현재 CID 서비스에 대해 월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 체계에 포함시킬 경우 기본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편입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무료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가 서비스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며 "요금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기본요금에 편입되고 문자메시지 요금이 인하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발신자표시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SK텔레콤 1910억원,KTF 847억원,LG텔레콤 891억원이었다.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이날 "상습적인 스팸 발송자에 대해 전화 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