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KT는 시장지배 사업자 입력2006.04.03 02:28 수정2006.04.03 02: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보통신부가 KT를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1년간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5월 말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은 50.5%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매각 말한 적 없다"지만…카카오 '다음 분사' 예고에 단식까지 "카카오 경영진이 콘텐츠CIC(사내독립기업) 분사를 발표하면서 지분 매각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이번 결정은 사실상 매각과 다를 바 없다."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 ... 2 에이비엘바이오 "키트루다 병용 ABL103, 美 임상 1b·2상 IND 신청"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ABL103의 임상 1b/2상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임상은 한국과 미국, 호주에서 진행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 40... 3 성능 900배 AI칩 내놨지만 시장은 싸늘…예전만 못한 '젠슨황 매직' 행사장 입구엔 시작 2시간 전부터 500m짜리 인간 띠가 생겼다. 내부엔 1만7000명이 넘는 인파가 자리를 가득 메웠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축제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주최 개발자 콘퍼런스 ‘G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