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9억이상 주택 '종부세' 12월 첫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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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세금 부동산 노동 복지 정보통신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가 크게 바뀌어 적용된다.
이처럼 달라지는 사항들을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상세표에 게재된 해당 부처의 소관 과(課)에 문의하면 된다.
우선 7월부터 에너지 관련 세금이 바뀌어 경유값은 오르고 LPG값은 내린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재산세 개편,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확 바뀐다.
또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규제가 완화돼 50만달러(약 5억원) 범위 내에서 해외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일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이 문을 닫는 토요일에 민원서류 떼러 갔다간 낭패를 본다.
아직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하반기 중 폐지되고,국민임대주택 분양은 7월부터 후분양제(입주 1년 전 분양)로 바뀐다.
[ 세금 ]
7월부터 에너지 관련 세율이 변경돼 경유에 붙는 세금이 ℓ당 63원 오르고 LPG에 붙는 세금은 ℓ당 44원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다 세금까지 인상돼 경유는 ℓ당 1200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자에게 물리는 재산세 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작년까진 건물분 재산세를 7월에,토지분 종합토지세를 10월에 납부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건물분 재산세 및 주택 재산세 절반을 7월에 내고,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 낸다.
또 보유 주택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가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과표가 인상돼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에선 인상된 세금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벤처·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비용)으로 처리,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이 밖에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자가 어획물 운반선과 낚시어업용 선박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재정.금융 ]
7월부터는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제' 목적으로도 50만달러 이하의 해외 주택을 살 수 있다.
자녀와 배우자를 해외로 보낸 기러기아빠들의 주택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지금까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만 30만달러 이하 해외 주택 구입이 허용됐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7월부터 300만달러(종전 100만달러)로 늘어난다.
자산운용회사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 신고수리 절차가 없어지고,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해외 부동산 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고,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는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경품의 최고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200억원 미만(종전 100억원 미만) 사업자는 경품고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산업.에너지 ]
창업투자회사와 창투조합이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벤처기업은 창업자와 창투사 간에 지분율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우선구매 지원대상이 성능인증제품,SW인증제품,단체표준인증제품 등으로 확산되고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종전 2년) 이내로 연장된다.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규정이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 ]
행정기관에선 토요일 문을 닫지만 우체국 우편창구는 문을 연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우체국 택배,빠른 우편물 배달 등도 토요일에 계속된다.
다만 우체국 예금·보험창구는 토요일 휴무한다.
우편분야에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돼 1회 5000원 이상 우편요금을 현금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치를 알려주는 사업자는 7월27일부터 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남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강화됐다.
[ 농림.어업 ]
도시민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다.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농지 등에 대해선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을 거부토록 해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했다.
쌀 농사를 짓는 농가는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예를 들어 쌀값이 목표가격을 5% 밑돌면 농가는 목표가격의 98.5%를 받을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