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구 외국학교.병원 임대.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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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외국학교 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경우 토지(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외국학교법인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 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종합병원,치과,요양병원) 외에도 외국인 전용 약국을 개설·운영할 경우에도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의 25%만 내면 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