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착수금을 먼저 내지 않고 재판이 끝난 후 승소금과 함께 지급하는 서비스가 개설됐다. 법률 포털사이트 오세오닷컴(www.oseo.com)은 사건 의뢰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선임된 변호사가 우선 자비(自費)로 소송을 진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후불제 변호사 선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불제 변호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세오닷컴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안에만 변호사가 투입되는 것이다. 후불제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와 의뢰인 간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성공보수 약정도 미리 정해 둔다. 만약 1심 판결에 승소하면 변호사는 승소금과 선임 비용을 수령하지만 패소하면 선임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건은 그대로 종료된다. 항소 여부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