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이름 함부로 쓰지마 .. 타인 상표 출원에 특허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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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청은 27일 황 교수의 저명성을 인정,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선 등록을 거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인사의 경우 본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그 명성에 편승해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성명,필명,예명 등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이 제한된다.
특허청은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송모씨가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약제연구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황 교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저명인사의 이름에 대한 제3자의 상표등록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며 "황 교수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