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이 일시적으로 부실화되더라도 건전성 평가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합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중기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상장비용을 경감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2가지로 요약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을 숨길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지점이 특정 거래기업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할때 워크아웃 중소기업 실적을 반영해 은행의 자금지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합니다. 중소기업이 상장할 경우 부채비율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탄력적용해 기업상장을 쉽게하고 기업규모를 감안해 공시와 회계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출범하는 프리보드에서 상장전 중소기업의 지분변동 제한을 현행 5%에서 10%로 완화해 주식발행과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전문 신용평가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CB정보 이용시 수수료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입찰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가 있을 경우 CB신용등급을 의무적으로 활용케해서 기업CB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를 활용해 혁신형 기업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이경우 출자한도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할때 기업의 신용도와 대출기간 등에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기업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