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채권을 중도 매매할 경우 채권 양도자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이자를 지급한 때에 맞춰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어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돼 기준가격과 이원화되는 등 거래에 혼선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