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라켓이나 낚싯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는 예상치도 않게 미사일의 뼈대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샴푸나 화장품의 원료인 트리에탄올 아민도 화학무기인 머스타드가스의 원재료로 전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섬유와 트리에탄올 아민은 수출입 통제대상인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전략물자 통제 체제란 각국이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탄생하면서부터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한 것이 모태다. 국제사회는 테러와 국지적 분쟁이 빈발하면서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4개의 협정이 있다.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의 국제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4대 협정에서 정해 놓은 통제물자를 1종으로 분류,기업이 4대 협정 미가입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잘 모르면 당국에 문의하라'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www.sec.go.kr)에 문의하면 된다. 이 센터에서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하면 정부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북한에 반출하려는 물품은 통일부,북한 이외 지역에 수출하려 할 때는 과학기술부,나머지는 산업자원부에서 각각 담당한다. 각 정부부처가 통제대상으로 최종 확인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