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23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LG제품의 인증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제품의 규격 등에 관한 강제인증(CCC)을 받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제조자가 직접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출고되는 제품은 국내 생산라인에서의 자체 인증을 거쳐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LG전자는 자체 인증으로 기존 2∼3개월가량 걸리던 인증 기간이 2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인증 비용도 약 50%가량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