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서울시가 21일 독자적으로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내놨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입법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건설 대신 서울의 강북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각종 절차 및 규제 완화,특목고 유치 제도화 등이 그 골자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 신도시 건설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교 화성 김포 파주 등 4개 신도시가 공급할 신규 주택이 14만가구 정도에 그치는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으로만 86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 개발은 모든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해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큰 데다 기존 녹지나 농지를 훼손하는 등 환경 측면에서도 단점이 많다고 서울시는 강조한다. 지구 지정부터 최종 입주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신도시는 10년가량인 데 비해 뉴타운은 5년 정도로 짧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타운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세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 지난 3년 사이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한 곳만 15곳에 달하고 조만간 10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뉴타운 개발로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자가용 통행량 등이 늘어나 교통 정체 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튀는 자세'다. 뉴타운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다. 최근 이명박 서울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법 입법안에 대해 대권을 의식한 이 시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폄하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항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없애려면 특별법 제정 추진에 앞서 여당 및 건교부와의 갈등을 푸는 것이 먼저다. 강동균 사회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