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동종 업종에 비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는 서면조사만 받게 되는 등 1100여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 세무조사 대신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로 대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현행 20일 안팎에서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설립한 지 5년이 안된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는 세무조사 대신 세무·회계처리 유의사항,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지도조사'만 실시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