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전면 금지됐던 선거 현수막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에 의한 전자투표가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되고,그동안 투표구 단위로 이뤄졌던 개표작업이 읍·면·동 단위로 실시돼 개표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선거법소위를 열어 이같이 잠정합의,전체회의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소위는 또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로 확대하고,정당 및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소위별 논의 사항을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