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파워콤 소매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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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16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터넷접속 역무의 파워콤 등 4개 역무에 대해 10개 법인을 허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소매업진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왔던 통신망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통부는 다만 오는 망 제공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워콤에게 일정한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 개최될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파워콤의 사업허가 조건을 공식 보고, 최종확정하고 늦어도 9월말까지는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파워콤이 그간 시장포화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빚어온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본격 진출해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등 4개 후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통부의 사업허가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