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꼽혀온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정태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줘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6일 '행담도 개발사업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오 전 사장과 금융기관 관계자 등 4명을 수사요청하고 강모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등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12명을 문책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측에 행담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공정 계약인 자본투자협약을 수정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우선 오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 전 사장은 담당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자본투자협약(풋옵션계약)을 무리하게 체결,도로공사에 손실위험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대아건설 등 3개 기업에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림으로써 이자상당액(약10억원)을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돼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씨티증권 W모 상무(사기)와 외환은행 W모 부장(배임)도 수사요청했다. 정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일부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불공정협약 체결,불법적 채권발행 등 각종 의혹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었다는 점,이들보다 역할이 적었던 건설교통부 국장 등이 문책조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결과와 관련,"동기야 어찌됐든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 심려를 끼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주 초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서와 기록이 넘어오면 김재복 사장과 오점록 전 사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 4명 외에 추가 출금자를 선별, 곧바로 조치를 취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 유무도 원점에서 재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인식.이관우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