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항만이나 어항 건설사업에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15일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공사를 할 때 공사 규모에 관계 없이 지방 건설업체가 반드시 공동 도급자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발주요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라는 지침을 지역 해양수산청에 시달했다. 지금까지 지방 건설업체는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었고 100억원 이상 공사는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입찰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방 업체를 컨소시엄에 끼워주지 않아 대형 공사에 지방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해양부는 또 항만·어항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항만·어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규모를 현행 50억원에서 8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혔다. 지금까지 지역 해양수산청은 50억원 이하 규모의 공사에 한해서만 지역 제한 건설사업으로 지정해 외부 건설업체의 입찰을 배제시켰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