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인도네시아인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 고용허가와 구직 알선을 이달 초부터 중단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 입국사증(VISA)을 받고도 한국에 보내기로 한 자국인 500여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최대 3개월까지 늦게 보내 이런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