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사건 파기 환송 ‥ 대법 "외화 반출 법적용 잘못"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2억600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억6000만달러 중 1억달러 부분은 무효화된 법조항에 근거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1억6000만달러 부분에 대해 적용한 법조항도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 등에 비춰 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1억달러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고 1억6000만달러 부분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