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거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감사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현장에서 즉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지자체 중 올해 행정자치부 자체감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105곳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45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갖고 지자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중단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