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바가지 복비, 영수증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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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계약까지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중개수수료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금액보다 비싼 바가지요금 청구가 분쟁발생의 주요 이유인데요. 중계수수료 계산하는 법과 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복비, 얼마를 내야하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누구나 품었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곧바로 중개수수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신고가 접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과다한 복비 청구로 중개업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법정금액 이상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
기본적으로 복비는 법정 수수료율에 거래가액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임대차 월세와 분양권 매매도 이처럼 법정 계산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할 문제는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해당 시군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요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매, 교환는 0.4%에서 0.6%, 임대차는 0.3%에서 0.5%로 규정하고 한도액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중개업자가 요구한다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등록된 시군구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해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부당 중개수수료 신고할 때 거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상용 영등포구청 지적과
"거래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할 시군구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영수증을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매매대금을 치른 수표의 사본, 온라인 입금 중명서라도 챙겨둬야 더낸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