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현행 20세인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과 함께 부재자 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 조정 범위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각 당의 당론을 정해 9일 제2차 선거법 소위에서 개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세(열린우리당 안) 19세(한나라당 안) 등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부재자투표 요건도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협의회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