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3일 복권당첨금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첨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이 이를 걷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 제공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거두도록 돼있는 까닭에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인 217억원이 고스란히 국민은행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납입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법 추진 배경.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권 당첨금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지급받는 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이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지자체간 실제 형평에도 맞는다"면서 "납세지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체계의 혼란이 일부 생길 수 있으나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한 선거운동이 120일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정치신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의정활동 보고 금지 시점을 120일전으로 앞당겨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