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금융감독당국이 외수펀드, 즉 외국인 전용수익증권에 대해 외국인지분 한도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외수펀드에 외국인한도 적용키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자] 금감원이 최근 새로운 지침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창구지도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면허용된 만큼 외수펀드에 내국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창구지도를 통해 한도를 넘어선 지분취득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감독당국의 지도지침인 만큼 초과취득이나 신규취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수펀드라는 것은 지난 1981년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돈의 주인은 외국인이지만 운용은 내국인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내국인 지위를 인정받아 외국인 지분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면허용된 만큼 제도도입 취지가 사라졌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앵커2] 새로운 지침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금감원에서 이 사실을 공식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금융당국이 껄끄러워 하는 부분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분명 내국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금감원이 창구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기적으로 외국자본 규제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룰과 브릿지증권 문제 등으로 일부 외신들로부터 외국자본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외수펀드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고민과 별도로 증권업계는 "외수펀드라는 제도 자체가 외국인 우대정책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지침은 당연하다"라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다만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또다른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3] 금감원의 창구지도로 영향을 받는 종목은 얼마나 되고 시장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현재 방송통신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외국인 지분한도가 있는 종목은 22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나 CJ홈쇼핑 등 방송국은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허용돼 있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은 항공법에따라 49.99%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한도에 근접해 있는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CJ홈쇼핑, GS홈쇼핑 등 5개 종목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현재 외수펀드 전체 규모가 2조5천억원 정도로 크지 않은데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충격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