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사 계열 5%초과분 강제매각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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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은 재벌금융사가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중 5% 초과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없이 재벌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초과보유할 경우 5% 초과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비슷한 취지의 금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법개정 이전의 사례는 초과지분 매각없이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